서울시의회, 시민상 상금 없앤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상패·메달만 주도록 조례 개정
입력 2011-08-15 22:20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각종 시민상의 상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제리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시상 대상자에게 시상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시상금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시장이 시민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 시상금 등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패와 메달만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문화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시 환경·복지·교통문화·건축·토목상 대상과 시 여성상 대상의 상금은 각각 1000만원이다. 또 서울시 봉사상의 경우 대상 1200만원, 최우수상 7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이다.
김 의원 등은 “시장이 시민상을 받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상패, 시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상금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는 제한된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