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헌재서 공개변론
입력 2011-08-14 18:41
헌법재판소는 14일 낙태를 금지한 형법과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를 금지한 변리사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오는 10∼12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공개변론은 11월 10일에 열린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조산사가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되자 “현행 형법 270조 1항은 낙태를 도운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처벌”이란 요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모자보건법이 별도로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과잉처벌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