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어쩌나… ‘부자감세’ 시선에 주저

입력 2011-08-14 18:17

오는 17일 예정된 주택정책 당정회의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한나라당은 여전히 폐지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 시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할지를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당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주택정책 TF 정진섭 단장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당정회의 때 폐지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국회는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중과세 적용을 2년씩 미루는 유예 방안을 총 2회에 걸쳐 의결한 바 있다. 유예 시한은 내년 말 종료된다.

여권 내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자칫 ‘친서민 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반면 총선·대선을 앞둔 만큼 주택경기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지 대신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유예 시한을 연장하려면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