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경찰청장 이메일 해킹… 내부 전산망 부정접속

입력 2011-08-12 18:41

의경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업무용 전자메일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해 조 청장 등 10명의 이메일계정을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침입 등)로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모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경은 부대 사무실에서 소대장 업무용 PC를 허락 없이 이용해 전자메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조 청장 이메일 화면을 갈무리해 외부 보안전문 사이트 제보란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취약점’이란 글과 함께 게재한 혐의다.

김 의경은 해킹 과정에서 10여명의 이메일 수신목록은 열람했으나 내용을 열어보거나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전자메일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돼 경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을 통한 외부인의 접속은 불가능하다. 또 전자메일시스템은 수배·전과기록 등이 담긴 경찰 조회용 전산망과도 분리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경은 대학에서 컴퓨터 보안을 전공했으며, 지난 6월 20일에도 전자메일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쪽지를 경찰 인터넷 보안부서에 전달했다. 내부망 접속 권한이 없는 김 의경이 기동단 간부의 이메일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당시 경찰 내부에선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