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피소 3804명… 10년새 75%나 줄어

입력 2011-08-12 17:45

간통은 더 이상 ‘뜨거운’ 범죄가 아니다. 배우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부 간 애정 문제도 ‘쿨’하게 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가 대검찰청으로부터 12일 입수한 간통죄 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1만2227명이 간통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2010년에는 3804명뿐이었다. 10년 사이 처벌 대상인원이 4분의 1로 줄었다. 2001∼2007년 해마다 1000명 안팎씩 줄었고, 2008년에만 헌법재판소 간통 판결이 주목받아 잠깐 늘었다가 또다시 줄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간통죄를 특정해 기소하는 비율은 15% 안팎인데 2008년부터 조금 늘었다. 하지만 검찰이 유독 간통죄를 더 엄격히 처리한 때문은 아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도주자(기소중지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불기소 비율은 계속 72%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기소 비율이 높은 건 재판으로 가기 전 배우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의 2010 범죄통계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간통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목포(9.8건), 경남 양산(9.6건), 경기도 시흥(9건) 순이다. 전국 평균은 10만명당 4.6건이다. 간통을 저지른 대상은 50.0%가 애인, 6.3%는 직장동료, 0.8%는 학교동창이었다. 동기로는 유혹이 12.6%, 우발적으로 8.1%, 가정불화 4.5% 순이다.

간통죄는 부부가 완전히 갈라설 결심을 하고 이혼소송을 먼저 낸 뒤,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의 성적 파트너를 동시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성교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여관 침대에서 손만 잡았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말했다. 애정관도 ‘쿨’해지고, 혐의 입증도 어렵고, 당사자들이 이혼소송과 연계해 합의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 검찰도 의욕을 내 수사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주요국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불합리를 정리했다. 192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1937년 스웨덴, 1947년 일본, 1969년 독일, 1975년 프랑스가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은 현재 24개주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돼 있다. 중국과 북한은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간통죄 규정 자체가 없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