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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보이스피싱때 112 전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가능
입력
2011-08-11 19:28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을 때 112 신고 전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깜빡 속아 돈을 보낸 뒤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까지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요청 절차 및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은행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