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분쟁조정은커녕 분란만… “비리 퇴진 옛 재단 측 인사 복귀시켜 학내 갈등 초래” 원성
입력 2011-08-11 21:4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동덕여대 등의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비리로 물러났던 옛 재단 측 인사를 복귀시키면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분위가 분쟁조정은커녕 분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아예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동덕여대 대구대 등 10개 대학 교수와 학생은 11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과부는 동덕여대와 대구대에 비리 재단을 복귀시킨 사분위에 재심을 청구하라”고 촉구하며 “비리 재단을 복귀시켜 놓고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사분위는 비리 재단 복귀를 위한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분위는 지난달 14일 동덕여대와 대구대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를 신임 이사진에 대거 포함시켰다. 지난해 8월에는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측 인사들을 복귀시키면서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학내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사분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상지대의 임시이사 1명의 임기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사 자리를 놓고 옛 재단 측과 학생 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중립적 임시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어정쩡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분위는 2007년 분쟁 중인 사학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로 출발했다.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해 위촉한다. 그러나 위원 자격으로 판사 검사 등 법조인과 대학 총장 등을 정하면서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의 재산권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과부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다.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으로 논란이 일 때마다 “사분위는 독립기구라 교과부도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발을 빼고 있다. 사립학교법 24조에 따라 교과부는 사분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