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주소·이메일도 암호화 해야… 당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확대

입력 2011-08-11 19:18

앞으로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밀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지문과 홍체 등 기존 5개 암호화 의무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는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할 것”이라며 “망 사업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민번호 활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번호 활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당은 주민번호 확인만 하고 보관은 최소한의 범위만 하거나 보관을 하더라도 주민번호 앞뒤 번호를 분리해 보관하는 방법, 또는 뒷자리만 기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 공공부문에선 사용이 의무화돼 있고 민간부문에선 권장사항인 아이핀(I-Pin)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사용 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주민등록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민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전자주민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사이버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후 해킹 방지 인력이나 보안 전문가 등 사이버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 의장은 “실명제는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