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총장측 가처분신청… 칼빈대 사태 법정으로
입력 2011-08-11 21:37
칼빈대학교(총장 길자연 목사)가 총장을 해임하려는 이사장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총장 측 간 공방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김진웅 이사장 측은 지난 1일 서울 은석교회에서 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사 2명을 해임했다. 이날 김 이사장 측은 용역을 동원해 길 총장 측 이사들의 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면서까지 해임 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학내에선 ‘자파 이사진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장 해임을 위해선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10명)가 필요한데 이사장 측 이사는 8명이다. 즉 부족한 2명을 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길 총장 측은 즉각 반발하며 이사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영구 이사는 “1일 이사회에 참석하려는데 용역들이 회의장 진입을 막았고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바지가 찢어지는 수모를 당했다”면서 “이사장이 교회 1층에서 모인다고 공지해 놓고 2층에 따로 모여 이사 해임 결정을 일방적으로 해 버렸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뭐냐”고 흥분했다.
백의현 기획실장은 “총장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지난 4개월간 무려 10번이나 길 총장 해임을 시도했다”며 “겉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길 총장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거센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길 총장을 지지하는 이사들은 “이사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미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수익용 재산을 교과부 지침에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인사는 “교과부의 요구대로 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칼빈대 규정에 해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위해서도 역시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측은 지난 1일 자신들의 이사 진입 방해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2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월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4월 총장 해임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길 목사 측에선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됐는데 형사고발조차 없이 경고 누적으로 총장을 해임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 “일종의 괘씸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