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재해구호법’ 개정

입력 2011-08-11 14:47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집 잃은 이재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민들은 학교, 마을회관, 관공서 등에 수용돼 장기간 생활하기가 불편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지역 인근에 운영하는 각종 연수원과 교육훈련시설에서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의연금 모금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공무원들이 의연금을 직접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