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법인카드 ‘요지경’… 포인트 적립 덜 하고 대신 공짜 해외여행 475명 적발

입력 2011-08-11 19:04

서울 강남구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을 행정안전부 규정(1%)보다 낮은 0.5%로 하는 대신 카드사가 공무원 해외여행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4명의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속 한 여성 공무원은 지정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부터 해외여행 참가를 요청받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자기 대신 오빠를 보내기까지 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준보다 낮게 적립하는 대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은 지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1% 미만으로 약정했으며,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기프트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지자체도 70곳이나 됐다.

지정금고나 법인카드사의 선물 공세는 공짜가 아니었다. 충청남도의 지정금고는 충남교육청에 6년간 교육발전기금 21억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이를 눈감아 줬다. 감사원은 지자체 지정금고가 약정하고도 출연하지 않은 돈이 41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한 공무원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20명에 대한 징계를 소속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