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대가 파주캠퍼스 포기하면 법적 대응"
입력 2011-08-11 21:29
[쿠키 사회] 이화여대가 파주 반환미군공여지에 새로운 캠퍼스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해 파주시 당국이 법적 조치 등 정면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부지 21만9000㎡와 인접 국유지 등 28만9000㎡에 2019년까지 교육·연구단지 형태의 파주캠퍼스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2008년 3월에 시행자로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수도권지역에 저촉되는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특례 사업자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무책임자격인 조경원 이화여대 총무처장이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곧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이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대학 측은 “총무처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확인하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대 측에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의뢰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특히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포기할 수 있는지 등 절차상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는 2006년 10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5년여 동안 전담팀의 행정지원 비용과 사업승인 과정에 시민들이 감수한 재산권 피해 등 손실보상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부지를 175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대 측이 652억원 수준을 고집하며 매입을 거부해 재감정을 거친 뒤 땅값을 1114억원으로 낮춘 상태다.
파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