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박정희 前대통령 독립군 토벌 가담” 글 게재 무죄 확정
입력 2011-08-10 18:59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 토벌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된 월간지 편집국장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 전 편집국장 이모(39)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