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사기 40대 ‘무혐의’ 송치 사건 끈질긴 재수사 끝 범행 자백받아

입력 2011-08-10 19:01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끝에 진실을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근무하던 보석업체에서 8억6000만원 상당의 보석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오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9월 3년 가까이 일하던 부산의 한 보석업체의 사장 김모(53)씨에게 “서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속여 보석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친척과 지인의 보석까지 오씨에게 맡겼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오씨 등을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이첩됐다. 경찰은 그해 12월 “오씨 등이 보석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차례 자살까지 시도한 김씨는 지난 1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대질신문 등을 통해 보석이 맡겨진 서울의 한 보석상을 찾아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씨 등이 보석상에서 보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래장부를 발견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김형근 남부지검 검사는 “사업 실패로 삶을 포기했던 김씨가 사건이 해결되면서 새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씨의 부친이 전직 경찰서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서 관계자는 “오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로 송치했다”면서 “오씨 부친이 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수사가 미진했을 뿐 봐주기 의혹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