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성 제보에 속아 포장마차 주인 마약사범으로 기소

입력 2011-08-10 19:29


검찰이 보복성 제보에 속아 포장마차 주인을 엉뚱하게 마약사범으로 몰아 기소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 오락실 운영과 폭행 혐의를 포장마차 주인이 검찰에 제보해 징역형을 살게 된 오락실 주인이 앙심을 품고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히로뽕 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장마차 주인 유모씨와 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 등이 2008년 11월 서울 미아동 보쌈전문점에서 오락실 주인 김모씨에게 히로뽕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중국에 사는 지인 A씨를 통해 히로뽕을 구한 뒤 경기도 안산 커피숍에서 유씨 등에게 건넸으며, 대가로 노트북 등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 진술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히로뽕 구입 과정을 번복하는 등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유씨 등의 제보로 수감돼 불만을 품게 된 것”이라며 “보복성으로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성 참고인을 무리하게 조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참고인이 법정에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8시간 이상 조사받았다.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 조서에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이 많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등은 미아리 쌍택이파 조직폭력배이며, 히로뽕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