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품 수수’ 한전 직원 등 70여명 적발

입력 2011-08-10 19:00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실태를 묵인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전력 공사감독관 김모(48)씨 등 전·현직 한전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8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하청업체 대표 문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특정업체가 수주 금액의 70%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8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는 감독관 노모(53)씨는 하청업체 대표 및 직원들에게 양주를 시가보다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해 1억원을 챙겼다. 다른 한전 직원은 유흥주점 사장의 돈을 시공사에 빌려준 뒤 연 60%의 선이자를 받도록 하고 해당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한전직원 7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