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강희락 징역 6년

입력 2011-08-10 19:00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청탁을 받았다”며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자부심을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24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했으며 인사청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