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수수’ 민노·진보신당 당직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8-10 21:31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불법 소액 후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직자와 후원금을 전달한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민노총 산하 17개 노조 조합원들이 10만원씩 모은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오씨 등 두 정당 회계책임자들에게 불법 후원금 500만원 이상을 낸 H제철 노조 간부 김모씨 등 17개 노조 관계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노조별 전체 소액 후원금 액수가 500만원 미만인 59개 노조 간부 59명은 입건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씨는 2008년 12월부터 1년간 민노총 산하 노조들로부터 7억4000여만원,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씨는 같은 기간 1억7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다.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1억7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주식 매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횡령 및 정치자금 부정사용)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당은 소속 당원의 당비 이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개인에게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10만원까지 소액 후원이 가능하나 해당 노조원들은 정식 당원이 아닌 돈만 내는 ‘후원 당원’이란 변형된 형태로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당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정당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50조에 따라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당직자뿐 아니라 정당까지 기소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성 정당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진보 정당만 찍어 수사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민노당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001명을 수사한 결과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이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