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10.1 유럽 판매금지”

입력 2011-08-10 21:38

애플의 ‘불의의 일격’으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유럽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애플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디자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 5일 독일을 비롯해 이달 초 유럽 주요 국가에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의 결정으로 이후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의 항소로 결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음 심리가 열리는 시점까지 최소 한 달간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럽시장 공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는 8개국에서 20여건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해외법인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처분 신청 사실이 삼성전자에 알려지지 않았고 청문회나 증거제출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지역은 삼성전자 전체 제품 판매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북미지역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핵심 공략 지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750만대의 태블릿PC를 팔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플은 지난달 말 호주 법원에도 갤럭시탭 10.1에 대해 역시 판매중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소송과 관계없이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단기간 내에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 조치는 즉각 해제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로서는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별로 잃을 것이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 아이패드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특히 삼성전자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삼성 브랜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초반 돌풍에도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럽과 전 세계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당한 것을 만회할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