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야내부 비난 봇물… 뭇매맞는 저축銀 피해구제책

입력 2011-08-11 00:41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자구제대책소위의 구제안을 두고 정부는 물론 여야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자는 소위 안은 위헌성이 다분하며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소위 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만약 법을 바꾼다면 이는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위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정무위에 건의하고 여기서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성립된다”며 “소위 안은 한나라당이나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김기현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조사하고 사법절차 내에서 가능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가진 특강에서 “돈 떼어먹은 곳은 딴 데인데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반응도 싸늘했다. 이날 오전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간담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우제창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선숙 의원은 “국조특위는 정부 책임을 확정짓는 것까지 하면 되지, 답을 낼 필요는 없다”며 “답은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회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조특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소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선심성 입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소위는 11일 최종 회의를 갖고 보상 한도 등에 대해 한번 더 숙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보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조특위 의원들은 전날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발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성금을 걷으려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부터 석 달치 월급을 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금융감독원 빌딩을 팔아 피해자 구제에 쓰라”고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그런 (성금) 방안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면서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