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역 군사기밀 보호 의무화
입력 2011-08-10 18:20
국방부가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10일 국회에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후에도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