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교단체 문화·복지 사업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
입력 2011-08-10 18:40
종교단체들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종교단체의 문화·복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2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들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목적이 아닌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행사에 경상경비와 행사비용, 사회복지·민간자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종교단체도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2006년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지됐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행대로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 금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이 시범 실시된다. 2013년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차별을 없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민간자본 보조와 사회단체 보조를 포함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도입하고 3년 일몰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1회성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설립 근거가 없는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남 강진군 등 지자체 8곳은 설립 조례 없이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4억여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