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960억 민자역사 등 부실투자 대가 ‘7억대 뇌물’ 공무원·브로커 등 적발
입력 2011-08-10 22:28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사업성 기금을 둘러싼 담당 공무원과 금융브로커의 공생관계가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0일 문화예술진흥기금 700억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창동민자역사개발사업 등 5개 부실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7억여원의 뇌물과 39억여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금융 브로커, 시행사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계약직 직원 전모(37)씨는 창동민자역사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26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챙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기금운용팀장 황모(46·4급)씨는 창동민자역사 등 4개 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3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전씨는 사표를 냈고, 한몫을 챙긴 황씨는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에 공직을 떠났다.
검찰은 또 금융브로커 3명이 창동민자역사 등 문제가 된 3개 개발사업에 사업성 기금 450억원을 유치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4억원, 투자유치 대가로 12억원을 받아 기금담당자들에게 5억8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도 밝혀냈다.
투자신탁운용회사 관계자는 각 기금 관리규정에 따라 간접투자 형식의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용이하게 해준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소수의 비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나 리스크 관리 등 사전·사후관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해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