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전 靑비서관에 수뢰혐의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8-10 00:34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56)씨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다. 또 2008년 18대 총선 전후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정·관계 고위인사 가운데 첫 영장 기각 사례였고, 이후 검찰 수뇌부 교체 등으로 중수부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