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위, 경영부실대학 정의·평가기준 확정

입력 2011-08-09 22:06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9일 경영부실대학 정의와 평가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정의한 경영부실대학은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적용 평가한 결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대학’이다.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총 10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적용해 평가순위 하위대학 15%는 교과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대출제한대학은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 중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지정된다.

다만 올해는 대출제한대학 기준을 지난 2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 당시 기준대로 대학을 선정한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