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혐의 검사 무혐의 처분… 대검 “수사과정서 부당대우” 믿기 어려워

입력 2011-08-09 19:30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인이 남긴 유서내용의 모순점,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달리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유서 내용의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문제의 대구지검 최모(35) 검사가 그를 조사한 날짜가 다르고, 경산시장을 옹호한 내용의 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것 등을 들었다. 또 고인의 이비인후과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의사가 “외상이 아니다”고 진단했고, 고인도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었고, 거짓말 탐지기 반응을 유죄 증거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최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대검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최 검사는 고인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여서 유족들이 대구고검에 항고하고, 고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 고검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최 검사는 법원에서 폭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씨는 지난 4월 4일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