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첫 기소

입력 2011-08-09 22:03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상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273명을 기소했고, 올해도 전국 지청별로 교사·공무원 1800여명을 수사했다. 이 와중에 부산의 한 현직 검사가 정당 가입 사실만으로는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지난 6월까지 당적을 유지한 혐의다. 지난 2월 검사로 임용된 윤 검사는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 했다”며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를 거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국내 3호 의사 출신 검사다. 평소 그는 동료들에게 “고향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던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모(29·여) 검사는 사표를 제출, 지난달 22일 입건유예됐다.

검찰청법 43조는 검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37조는 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정치적 소신도 중요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하광훈 소장(고려대 교수)은 “검사는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경우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