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안된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책임
입력 2011-08-09 22:07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등에서 안전과 직결된 기둥과 지붕 등에 하자가 생긴다면 분양업체뿐 아니라 건설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집주인 외에 세입자도 공용 부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상가,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한 건물을 여럿이 나눠 쓰는 모든 형태의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기둥, 내력벽, 바닥, 지붕 등 안전 관련 시설은 하자보수 기간을 지은 지 10년, 안전 이외 시설은 5년 이내로 했다. 아파트 옥상에 금이 갔다면 이전에는 5년 안에 발견해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욕실에서 샤워기를 틀면 아랫집이 축축해지는 배관 누수 같은 안전 이외 하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보수 기간이 늘었다.
하자 보수의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기존 분양업체(시행사)에 더해 건설사(시공사)도 포함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