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 돕지 않은 시각장애인 재판은 위법”
입력 2011-08-09 18:39
시각장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를 위해 방문한 동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1급 시각장애인 서모(66)씨에 대해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은 소송 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수준과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해 국선변호인을 선정,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심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 뒤 서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시각장애 피고인에게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