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환자 유인·알선행위 전면 금지
입력 2011-08-09 18:38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유인·알선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은 환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에서 빚어지는 부당한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시행규칙에 금지하는 권고조항만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