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행정소송서 졌어도 항소심서 별개 사실 추가 못해

입력 2011-08-09 18:38

정부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을 내릴 당시와 다른 근거를 내세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미얀마인 N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당초 N씨가 미얀마로 귀국해도 박해받을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난민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이제 와서 처분 근거와 다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문제삼아 난민불허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입국한 N씨는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친형에 대해 추궁하는 미얀마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며 2008년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허 처분했고, N씨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심에서 N씨가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되자 항소한 뒤 N씨의 출입국관리법 문제를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신청을 입국한 지 1년 이내에만 하도록 돼 있다. N씨는 입국한 지 4년이 지난 뒤 난민 신청을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