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종합검사 2∼3년으로 바꾼다
입력 2011-08-09 18:22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2∼3년 단위로 바꾼다. 대신 상시 모니터링으로 잠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부당행위 검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9일 ‘선택과 집중’을 골자로 한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 대상 종합검사를 우량 회사는 3년, 문제 회사는 2년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종합검사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발 빠르게 동향을 파악해 잠재 위험을 조기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등 법규 준수, 개별 거래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있는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를 살필 방침이다.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등 서민층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부당 행위는 강력하게 검사키로 했다. 부정 대출, 특별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과당 경쟁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10일부터 즉시 실시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조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