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 잦은 고장으로 영업 손실”… 코레일, 현대로템에 피해구상 청구訴
입력 2011-08-09 21:52
코레일이 잦은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킨 KTX-산천과 관련,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고속열차 제작 결함을 이유로 제작사에 피해구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처음이다.
코레일은 9일 “KTX-산천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다”며 “우선 신뢰도나 이미지 실추 외에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다섯 차례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 측이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차량제작 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은 “38건 중 지난 5월 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하자 조치를 위한 열차 감축운행 등 추가 영업 손실 8억6000만원을 포함하면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425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제작사 측에 배상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안전문제를 더 이상 내부적으로 묻어 두지 않고 공론화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고속철 수주 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공개 대응을 자제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리 고속철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초기에 우리 고속철에 대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대외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코레일과 피해구상 협상을 계속해 왔고 피해구상금 납부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해 난감하다”며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코레일과 기존 협상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