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 ‘票퓰리즘’ 논란

입력 2011-08-09 22:25

여야가 9일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구제안에 잠정 합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용불가 방침과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정부에 제출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산하 피해자구제대책소위는 회의를 갖고 예금자보호법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원 더 많은 6000만원까지 원금을 전액 보상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 보상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 5만여명이 대상이다. 소위는 당초 2억원 한도까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대폭 낮췄다.

후순위 채권은 불완전 판매분의 원금만 100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공모발행만 해당된다. 소위는 예보가 기금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중에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정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특별법도 발의키로 했다.

소위의 구제안이 알려지자 정치권 내에서도 특혜 시비와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규율도 훼손하게 된다”며 “2009년에 영업정지된 유사 금융기관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법과 관련,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법안이 채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 성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은 소위가 마련한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영업정지 결정이 조금만 늦었어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뻔했다. 향후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경우 이들 은행 피해자들은 보상 대책이 없다. 금융위기 이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문제다.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총 24곳에 달한다.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 채권자를 구제 대상에 넣은 것 역시 논란이다. 김효연 금융전문 변호사는 “후순위 채권자는 말 그대로 ‘후순위’ 채권자인데 이들을 예금 채권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통합도산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보고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총선에서 부산지역 의석 몇석을 더 얻기 위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