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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코노 팁] 증시작전
입력
2011-08-09 18:21
증권거래법으로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 증권사 직원이나 기관투자자, 펀드매니저 등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 수요·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 매집, 허수 주문으로 주가 올리기, 매집주식 처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