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08-08 21:22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해 선원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8일 부산법원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석)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 등 1심에서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 4명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석해균(58)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의 경우 변호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탄 흔적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2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마하무드 등 해적 4명에 대한 변론종결에 앞서 “아라이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이 1심에서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했어야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역 13∼1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마하무드 등의 변호인들은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거나 청해부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