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판결문 등 보존 안해 재심기각 피해땐 위자료 줘야”
입력 2011-08-08 18:49
국가가 판결문을 보존하지 않아 재심청구 등을 할 때 피해를 봤다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8년 전인 1963년 강간살인죄 등으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판결문 등이 보존 안돼 억울한 판결에 대한 규명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육군본부에 판결문 공개를 청구했으나 미보존 이유로 거부당하고, 이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하는 등 국가의 판결문 보존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위자료 명목으로 김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문이 김씨에게 제공됐더라도 재심 청구 사건의 결과가 (유죄에서 무죄로)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판결문 원본 보존의무 위반과 재심청구 기각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6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1979년 가석방된 뒤 2006년 육군본부에 판결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사회가 혼란해 판결문을 보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200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그는 지난 2월 “국가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처분 대장을 보존하지 않아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잃었다”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