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간통죄 위헌심판 다시 제청… ‘간통죄 논란’ 재연되나
입력 2011-08-08 18:49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청돼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당시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