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빨라진다
입력 2011-08-08 18:40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강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은 해제가 쉬워지고 기존의 전면 철거식 정비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관리자가 이주 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 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지역별 사업별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상당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집주인들이 건물 관리 및 수리를 않고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안 될 사업장은 걸러지고 될 만한 곳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용적률이 늘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택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재개발 등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