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골목상권 수호 앞장선다… 법·제도적 방안 마련 착수

입력 2011-08-08 18:21

제주상공회의소는 대형마트의 횡포에 맞서 골목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대기업의 편의점 확장 추세가 도내 골목상권 붕괴에 직접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 육성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상의는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골목상권 보호 육성을 위한 법률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상의는 이를 위해 가칭 ‘제주경제살리기 골목상권 수호회’를 결성할 방침이다.

제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편의점 수는 346곳으로 2005년 156곳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편의점 1곳 당 인구수 역시 전국 평균 3088명의 절반 수준인 1497명으로 조사돼 도내 편의점 수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