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에… 저축은행 3조 추가손실

입력 2011-08-08 18:29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탓에 저축은행들이 3조원가량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결과 8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 한때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 대상에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내부보고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은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축은행 자기자본(5조1000억원)의 약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가운데 각각 3375억원과 1조5474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206억원의 필요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지난 5일 영업정지됐다.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는 5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분류됐고 이 중 부산·대전·삼화저축은행은 결국 영업정지됐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에서도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조치를 모면했다.

박 의원은 “8개 저축은행 가운데 과연 몇 곳이나 정상화할지 미지수”라며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단 결과 쳐낼 곳은 과감히 쳐내겠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