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업체 2만여곳 늘어 43만8000곳
입력 2011-08-08 18:29
국세청은 8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거나 지난해 사업연도(2010년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3만8000곳으로 지난해보다 2만6000곳 늘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가운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달(중소기업 2개월) 범위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