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도 국가수호 영역”
입력 2011-08-08 18:40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어 국가가 수호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는 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3·4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농협 전산망 장애 사건 등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우선 기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사이버 위협에 총력 대응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송과 통신 등 민간 부문은 방통위가, 국방 분야는 국방부가, 정부전산센터 등 국가행정 부문은 행정안전부가,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은 평상시와 위기 시 모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 간 업무 혼선이 생기면서 대응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예방·탐지·대응·제도·기반 등 5대 중점 전략 과제를 선정, 부처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