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청사’ 성남시,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1-08-08 01:45

‘호화청사’ 논란에 이어 ‘찜통청사’ 논란에 휩싸인 시청사 건물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가 부실 설계·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청 건물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 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하고, 11월 8일까지 공사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공사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옥외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 등이다. 하자 보수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 등을 감안해 통상적인 하자보수와 별개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방을 유리로 둘러치는 ‘올 글라스 커튼월’ 구조로 신축된 성남시청 건물은 7만4452㎡ 부지에 연면적 7만5611㎡(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온실효과로 인한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고통을 겪고 있다.

성남=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