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수 없는 판결”…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日 변호인단 한국서 간담회
입력 2011-08-07 22:35
한국인을 대리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인 변호인단이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7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는 이와타 히토시(42), 이보리 아키라(42), 아사노 후미오(39) 변호사와 이들을 돕는 일본 시민단체 ‘노합사(NO合祀)’의 야마모토 나오요시(45) 사무국장이다.
이들 변호인단은 김희종(86)씨가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나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합사취소 요구 소송을 맡고 있다. 이미 숨졌으나 야스쿠니 합사자 명단에서 가족의 이름을 빼 달라는 유족의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 합사가 인격권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인 한국인들에게 재판 결과를 보고하고 간담회를 갖기 위해 한국을 찾은 변호인단은 “용서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사노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고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괴로웠다”면서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사죄 없이 한·일 시민의 진정한 교류는 시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고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를 알리고 재판부와 역사의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한 걸음씩 굳세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