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업로드 자회사 차려 11억 챙겨
입력 2011-08-07 18:26
국내 유명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올리는(업로드) 전문 자회사까지 세워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 동영상을 무차별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웹하드 사이트 W사와 F사의 실제 업주 양모(40)씨와 양씨가 고용한 바지사장 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09년 7월 업로드 자회사를 만들어 동영상 올리기 전담 직원을 채용한 뒤 W사 등에 5만여건의 동영상을 대량 유통시켜 11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저작권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지상파 방송사 등 22개 저작권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업로드 회사까지 차려놓고 불법 동영상을 퍼나른 게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