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창 간 군인 1만2430명
입력 2011-08-07 18:26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고 영창에 입창된 군인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7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5∼2010년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전·의경의 징계 입창자가 1만2430명이었다고 밝혔다. 2009년엔 1만1893명이었다. 입창자는 2005년 1만482명에서 2007년 9347명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입창자 가운데는 육군이 1만1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1067명, 해군 168명, 공군 87명, 전·의경 17명 순이었다. 해병대와 해군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육군과 공군은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입창자가 증가했으나 전·의경은 5년간 계속 줄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징계자에게 항고권이 있지만 활용하는 군인이 거의 없다”며 “국방부는 항고권을 행사한 사례의 통계를 따로 수집하지도 않는 등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이경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징계 입창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대안으로 마련된 인권담담 법무관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