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인에 기밀 누설한 요원 해임 취소하라” 판결

입력 2011-08-07 18:24

애인에게 기밀을 누설해 해임된 국가정보원 요원에 대해 징계심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정원 안보수사국 5급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징계위원회는 최초 심사에서 이씨를 강등키로 했지만 재심사를 요구받고 해임으로 재의결했다”며 “심사를 한 번 했던 징계위에서 같은 건을 재심사할 수 없으므로 해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00년 1월 국정원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입사 전 교제했던 A씨를 초청해 첩보 활동에 데리고 다녔다. 귀국 후 이씨는 A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며 결별을 통보했다.

A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씨가 결혼한다고 속였고 첩보 활동에 데리고 다녔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씨는 국정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