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권장소비자가격 재표시 기회? 식품업계, 과자값 줄줄이 올리나

입력 2011-08-07 22:20


농심이 새우깡 등 일부 과자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전인 지난해 6월보다 올리기로 했다. 식품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를 다시 표시하면서 이를 가격 인상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새우깡 권장소비자가를 900원, 바나나킥·양파깡·오징어집·자갈치·벌집핏자는 800원으로 정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준이며, 지난해 6월 권장가보다 100원 비싸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 5월 과자 출고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6월 가격은 2008년 2월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그 가격으로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 1일 신라면(730원)과 안성탕면(650원), 너구리(800원) 등 주요 라면은 지난해 6월과 같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권장가 인상 비율이 출고가 인상률보다 높아 실제 가격 상승 효과를 거뒀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이다. 자갈치의 출고가는 지난해 6월 505.5원에서 지난 5월 544원으로 7.6% 오른 반면 권장가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14.2% 올랐다.

농심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가 올랐다고 해도 소매점은 할인행사 등을 통해 이보다 싸게 파는 게 일반적”이라며 “출고가와 권장소비자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지만 대부분 식품업체들은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고가를 올린 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를 그대로 두기는 어려워 곧 인상 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