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 국정조사 특위, 출석·동행명령 거부한 검찰간부 6명 고발키로

입력 2011-08-05 18:35

검찰 간부의 국회 출석 거부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이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관보고 출석 및 동행 명령을 거부한 검찰 측 증인 6명을 고발키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 기관증인들은 동행명령에 불응해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기관보고 출석 대상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이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고발한 것은 2003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청주 몰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국감에 증인 출석 및 동행 명령을 거부한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추 검사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국회 출석 거부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다시 구성키로 전격 합의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